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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국적증서 없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오늘(24일) 밤 9시 40분 담보금 3천만원 납부하고 석방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0:02]

군산해경, 선박국적증서 없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오늘(24일) 밤 9시 40분 담보금 3천만원 납부하고 석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5 [10:02]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늘(24일) 오후 6시 27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 미소지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타망, 85톤,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해경은 불법 조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22분경 그물을 끌고 있는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선박국적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21일 오후 6시경 중국에서 출항하여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우리 수역으로 입역해 나포 시까지 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A호는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이날 밤 9시 40경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소호를 위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어선국적증명서, 폐위용적 증명서, 선원수첩, 어창용적 도면 등)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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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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