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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후 산단 2000 년 38 개 → 2022 년 471 개 증가 ,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지역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시 24.4 조원 투자 , 생산 8.7 조원 증가 예상

손상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2/10 [21:46]

구자근 의원 ,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개발 촉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후 산단 2000 년 38 개 → 2022 년 471 개 증가 ,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지역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시 24.4 조원 투자 , 생산 8.7 조원 증가 예상
손상우 기자 | 입력 : 2023/12/10 [21:46]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의원이 상임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구자근의원실)


[경북=시사e조은뉴스]손상우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8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그동안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41 건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대구 · 경북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 기업의 법인세 인하 , 뿌리산업 및 반도체 첨단지원법 등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집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을 제거하도록 했다 .

 

또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

 

참고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킬러규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산업연구원 추정 ) 는 24.4 조원 이상의 투자 확대 , 기업 자산유동화 투자와 복합용지 확대 등으로 전체 생산 약 8.7 조원 , 고용 약 12,600 명 증가가 예상된다 .

 

산업단지는 지난 60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 현재 전국 1,274 개 산업단지 *(`22) 에 약 12 만개 기업이 입주해 제조업 생산의 62.5%(1,114 조원 ), 수출의 63.2%(4,048 억불 ) 및 고용의 53.7%(226 만명 ) 를 담당하고 있다 .

 

하지만 착공 후 20 년 이상된 노후산단이 ’00 년 38 개에서 ‘22 년 471 개로 늘어나면서 ,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산단 산업용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 · 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

 

* 노후산단수 ( 개 ): ( ’ 00) 38 → ( ’ 10) 258 → ( ’ 15) 393 → ( ’ 22) 471 → ( ’ 25) 526 예 상

 

** 산단 산업용지 생산성 ( 백만원 / 만 ㎡ ): (’16) 148 → (’18) 158 → (’20) 141 → (’22) 13 9

 

지난 8 월에 열린 제 4 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 킬러규제 ' 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안건으로 검토한 바 있다 . 이번 통과된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

 

▲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 뿐만 아니라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도록 했다 . ▲ 특히 연접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등을 통해 첨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와 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산단을 비롯해 산업단지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킬러규제 타파와 함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구 의원은 “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국회를 통과한만큼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손상우 기자
hanv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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